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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업무 해설입니다. |
종합소득세 Q&A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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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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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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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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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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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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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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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ㄴ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ㄴ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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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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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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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
7천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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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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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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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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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산세를 부담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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