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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업무 해설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Q&A사례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ㄴ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ㄴ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
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함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신고를하지않는경우의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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