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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질문 :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안녕하세요 허은주씨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무네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지분개 사이트에서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고 실무상으로도 회계처리가 제일 애매 할수있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다소 답변 내용이 길고 지루하시다라도 다음을 한번 천천히 정독하여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앞서 설명한데로 대표자 급여를 책정하여 정상적으로 급여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대표자가 다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가져가야 하지만 사업초기 회사운영자금 부족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표자가 가져가야 할 급여를 다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내놓는 것이므로 이또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입니다.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업이 호전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자본금"을 증자시 대표자가 그동안 회사에 투입한 자금,쉽게말해서 대표자가 "꼬나박은"돈에 대해서 외부투자자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꼬나박은"돈은 회사가 잘되면 반드시 대표자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대표자"입장에서는 현재는 회사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이에대해 무감각할수 있으나 사업이 잘된다고 대표자 개인이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 없기때문에 대표자가 그동안 "꼬나박은"돈에 대한 "객관적인"증명을 하기위해서는 "가수금"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입니다. 둘째>>"가수금"은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자에게 자금을 일시에 빌릴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수금이 입.출금 됐을때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 실무자들이 종종있으나,이 또한 전표작성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가수금 또한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잔액을 "0"으로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빙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표자 가수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출금 되었을때 차) 보통예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보통예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 전표에 첨부할 해당증빙은 입금시는 "통장사본" 반제시는 "통장사본 혹은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통장 사본을 전표에 붙이시고 해당부분을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 해당내역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2)대표자 가수금이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었을때 차) 현 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현 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처럼 현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출금 되었을 경우는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은 "입금전표","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전표처리를 대부분 하므로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게 대부분이지만,분개전표처럼 대체전표를 사용한다면 해당증빙은 "가수금 내역서"등을 "가지급금 지급내역서"처럼 "가수금 지급내역서","가수금 입금내역서"등을 만들어서 증빙으로 첨부하시는것이 실무상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잔액이나 해당내역은 항상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특히 현금으로 입.출금이 된경우에는 또한 해당증빙 또한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가수금이 70,000,000원 정도 발생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을시는 지체없이 반제처리를 하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약 연말까지 정리되지 않을시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수입이 없어서 거래처 물품대금등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한다면 별다른 통장거래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해도 "가수금입금내역서"를 작성하시거나 "가수금대장"등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대표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가수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이지요.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송금시 "세금계산서"등 법적증빙을 수취하고 해당거래처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증등을 전표에 첨부하면 무방하나 가끔 거래처 임.직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시는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송금증"과는 별도로 "입금표"를 반드시 수취해야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세째>>"자본금"은 주주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나 증자시 출자하여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그러므로 회사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당연히 자본금 이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찾아서 쓸수 없다면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수 있겠습니까? 문의내용으로는 대표자가 일시 회사 돈을 일시출금한 "가수금"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다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수금"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자에게 자금을 일시에 빌릴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먼저 답변에서 가수금에 대한 전표작성 및 관련증빙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한것은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투명성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업체" 나 "주주"들은 가수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것이지요. 가수금이 입.출금 됐을때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 실무자들이 종종있으나,이 또한 전표작성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가수금 또한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잔액을 "0"으로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빙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표자 가수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출금 되었을때 차) 보통예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보통예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 전표에 첨부할 해당증빙은 입금시는 "통장사본" 반제시는 "통장사본 혹은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통장 사본을 전표에 붙이시고 해당부분을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 해당내역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2)대표자 가수금이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었을때 차) 현 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현 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처럼 현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출금 되었을 경우는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은 "입금전표","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전표처리를 대부분 하므로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게 대부분이지만,분개전표처럼 대체전표를 사용한다면 해당증빙은 "가수금 내역서"등을 "가지급금 지급내역서"처럼 "가수금 지급내역서","가수금 입금내역서"등을 만들어서 증빙으로 첨부하시는것이 실무상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잔액이나 해당내역은 항상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특히 현금으로 입.출금이 된경우에는 또한 해당증빙 또한 잘 갖추어야 합니다. 몇몇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회사에 돈을 집어 넣은것만 중시 여기지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으니 이에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만 낭패를 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법인인 경우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회사자금을 인출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나,대표자 상여처리등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을 할수있다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이경우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판공비등을 지출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 즉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도 증빙을 미수취시나 건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해당증빙을 수취해야 불이익이 없게 되는것이지요. 만약 대표자나 임.직원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직원의 "가지급금"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기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을 해당임.직원에게 요청하여 가지급금을 제때에 정산해야 하는것이지요. 다섯째>>창업한지 얼마안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 경리나 회계등 관리테이블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회계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상당부분의 "지출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급금"이 상당한 규모로 표시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큰 이유는 회사의 자금사정상 이던지,대표자의 공금유용으로 가지급금이 잡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대부분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인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투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세무조사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수있습니다.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많게되면 그 해당 기업의 투명성 부분이 제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대표나 경리실무자들은 장부상 잡혀있는 가지급금의 실제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가지급금은 실무상 속칭 "메모가불"로서 대표자나 다른부서장에 요구에의해 결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경비가 지급된다던지,각 부서별로 업무상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여 누적된 비용으로,현금지출이 이루어졌지만,해당지출에 관한 정확한 회계 처리를 못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므로 경리 실무자들은 우선 가지급금으로 잡혀있는 모든 지출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지급금을 해당계정으로 떨어야 하는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상 가지급금과 임직원 개인명의에 가지급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이러한 가지급금은 년말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것이 무방합니다.업무상 가지급금은 가지급일부터 수일내에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나 통상적인 가지급금 정리기간이 경과해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가지급금 받은 부서나 직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해당증빙을 수취한후 적절한 계정으로 떨어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결산시까지 정리되지 아니한다면 해당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년말시점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분명한때는 (예를들면,비품이나 소모품구입등을 구입할때 미리 선지급한경우)"선급금"으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하나 재표제표에 표시되어있는 모든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한다면 일시적으로 눈가림을 하는 경우와 다를것이 없습니다.이경우 선급금으로 거짓 처리한다면 선지급을 한 경위와 관련 서류를 일일히 갖추어야 하는 부담도있고 세무조사 적발시 막대한 손실을 볼수있습니다. 여섯째>>"가지급금"을 다음과 같이 허위로 정리 세무상으로,대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 기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1)직원 급여 과대계상 -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갑근세등 소득세및 4대보험을 대리납부 비용으로 처리 가지급금을 상계시키는 경우 2)실제 고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주민등록증 허위 카피본을 구해 잡급신고를 허위로 신고하는경우 3)실제 매입한 물품이 아닌데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가공 내지는 위장매입을 통해 부가세 환급및 해당 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시키는 경우 4)애초에 가지급금 정리목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경비로 처리 실제 현금이 나간것처럼 과대 계상하는경우 5)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택시비등 교통비를 과대계상하는경우 6)불필요한 복리후생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등등 허위로 경비를 지출된것처럼 조작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 세무조사시 막대한 손해를 받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평상시 이점 유념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회사가 투명경영을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리실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세법상 업무용 가지급금은 문제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의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위에서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임원,주주,사용인 등으로서 그 관계가 회사와 특히 가까워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르게되지요. ① 인정이자 계산대상 인정이자는 장부상 그 계정과목을 가지급금,단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관계사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관계회사장기대여금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여금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대여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을것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일것 *무상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에의한 자금의 대여일것 상기 요건중 업무무관 대여금에 범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월정급여 범위내에 급여 가불액,학자금 대여액등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한편 적정이자율 이라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중에 하나입니다.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있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이자"로 처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다면,미수이자를 귀속자 즉,대표이사의 소득으로하여 소득처분을 할수있다는 것입니다.이경우 근로소득 총액에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분을 포함시켜야하며 원천징수액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동 세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는것입니다. 차) 미수수익 xxxxxx / 대) 이자수입 xxxxxx 위의내용을 한번 참조해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허은주 wrote: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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